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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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법인46012-3182생산일자 1994.11.25.
AI 요약
요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0 이하인 때에는 그 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이고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0” 이하인 법인이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는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증자에 참여한 경우
* AㆍBㆍC는 상호특수관계
[질의]
1. 기존주주 B와 신주주 C간의 증여세과세문제
2.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