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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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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185생산일자 1994.1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가능 여부

 가. 부동산 담보 제공

  (1) 대상 목적물 : 주택 및 대지

  (2) 담보 제공자 : 거래처

  (3) 설정비용 지원 가능한 담보금액을 최하 990만원으로 하며 담보 금액이 설정한도액(감정평가액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4) 지원 비용

   (가) 당사부담 : 부동산 담보에 따른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누진세, 제증명발급수수료, 교통비 등

   (나) 거래처 부담 : 채권매입에 따른 비용

  (5) 담보 비용 지원

  

요건

지원율

전기(1월-6월) 구매 실적이 5,000만원 이상인 거래처

100% 지원

전기 구매 실적이 5,000만원 이하인 거래처

당사 100%로 거래처 : 100% 지원

타사와 복수 거래처 : 70% 지원

 나. 보증보험 가입

  (1) 보험계약자 : 거래처

  (2) 피보험자 : 당해법인

  (3) 계약기간 : 3년

  (4)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5) 보험료 : \36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