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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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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3186생산일자 1994.11.25.
AI 요약
요지
아파트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지급도중에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동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는 정부의 건축규제조치가 없었으나 토지대금 수수기간 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적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동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지급도중에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 계약일 : 1994.05.10

 - 사용제한일 : 1994.11.04

 - 잔금 : 1995.02.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