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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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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법인46012-3187생산일자 1994.11.25.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당해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당해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가 법인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