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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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기법인46012-3188생산일자 1994.1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권의 양도내역, 지분권에 대한 분양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 추진 (당 법인 지분에 대해 민간자본 유치, 토지분양 계약에 의거 분양도 병행)
○ 사업권을 양도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토지 26,054 평을 양수 맡기로 함.
○ 위 토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 및 지적 측량이 완료되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함.
[질의]
당 법인에 분양 될 토지 26,054평을 양도할 때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 시의 양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