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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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법인46012-3198생산일자 1994.11.26.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 함에 있어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귀질의와 같이 구공장의 잔금정산일이 1994.09.28. 이고 지방공장을 신축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1994.08.12.인 경우에는 선이전ㆍ후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한 경우 지방공장을 추가 건축하여 3개라인(현재는 1개라인을 설치하여 제품생산)을 모두 가동할 경우 신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도시 내의 공장 | 지방이전 공장 |
대지 : 1,000평 생산라인 : 3개 라인 (라인별로 제품이 다름) | 대지 : 1,500평 건물 : 400평(기존건물임) (상기건물에 1개 라인만 설치함) (2개 라인을 추후설치 예정) |
나.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전시 선양도후이전, 선이전후양도의 적용여부.
※ 당사는 안양소재 공장을 매각하여 원주 및 안성에 공장을 이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호 제7항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