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의 고정자산 처분익을 고유목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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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의 고정자산 처분익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시 손금 인정 여부법인46012-3199생산일자 1994.11.26.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