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이 발간한 학술논문지를 회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단법인이 발간한 학술논문지를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 배포시 수익사업 여부법인46012-31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종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가 학술논문지를 발간하고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종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논문지를 발간하고 이를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당해 학술논문지 발간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논문기고자로부터 논문분량에 따라 받는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