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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이 발간한 학술논문지를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 배포시 수익사업 여부
법인46012-31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종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가 학술논문지를 발간하고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종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논문지를 발간하고 이를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당해 학술논문지 발간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논문기고자로부터 논문분량에 따라 받는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처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학회임.

○ 당 학회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학술논문지를 발행하여 회원 및 비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논문기고자로부터 논문 분량에 따라 게재료를 받아 논문지 발간내용에 충당하는 경우에 제개료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