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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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의 적용 여부법인46012-3200생산일자 1994.11.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같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 및 같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피합병법인은 중소기업이며, 합병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님
○ 합병등기일 : 1994.11.22
○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 1994.01.01 ~ 11.22. (12월말 결산법인)
[질의]
1. 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최종(의제)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1에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을 설정(손금산입)할 수 있다면 결산조정하여야 하는지.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