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용 자산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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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용 자산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 기부금으로 손금산입가능하지 여부법인46012-3201생산일자 1994.11.26.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1993.03월)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사업연도(1993.03 ~ 1994.02) 수입사업의 결산시 기부금으로 계상(결산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을설 : 결산서상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학교시설에 직접 투자하여 지출되는 때에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법 제49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감면법 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