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인 주택조합이 상가를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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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인 주택조합이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법인46012-3210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상가를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상가를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