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자금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용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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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자금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용도구분 없이 사용시 건설자금이자 계상 여부법인46012-3212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 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 건설 기성 고에 따라 대금지급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