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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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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3213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출자임원이 아닌 법인이 대표사원의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할 세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제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