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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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법인46012-3213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출자임원이 아닌 법인이 대표사원의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할 세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제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