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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계산
법인46012-3217생산일자 1994.11.29.
AI 요약
요지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시 퇴직금 추계 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이 전기손익 수정 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에 대하여

 가. “퇴직금지급에서 제외 한다”라고 규정된 것을 1994년 중에 삭제하고 1993.12.31 이전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시 손금산입가능 여부

 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퇴직금 추계 액을 법 제13조 시행 전인 1993.12.31까지의 추계 액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다. 1993.12.31 이전분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하고 세부조정으로 손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회사 계상 액 에 가산하여 한도액 계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