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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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3218생산일자 1994.11.2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 및 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잔여지 (A)의 면적은 280m2 이나 폭이 6~3m, 길이 60m의 세장 형으로 실질 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 이 경우 동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 용 토지에 귀속되는지의 여부
○ 잔여지 (A)가 도시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의 면적이 180m2, 170m2 인 사다리꼴 대지 2개 블록으로 분할되어 미관지구 등의 조건을 고려할 경우 동 필지에 건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동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귀속되는지의 여부
○ 사업시행 후 잔여지 (A)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귀속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