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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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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3223생산일자 1994.11.2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건조중에 있는 선박이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1. 귀 질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건조중에 있는 선박이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초 운용리스 계약에 의한 선박의 건조 공정율이 70% 상태에서 금융리스로 전환 예정

○ 선박 건조 계약자는 리스회사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질의]

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리스계약으로 선박을 건조함에 있어 당초에는 운용리스로 계약하였으나 선박 건조율이 70%인 상태에서 금융리스로 전환할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갑설)

   - 운용리스로 리스회사가 투자한 부분은 리스이용자에게 세액공제할 수 없으며, 금융리스로 전환후 투자한 부분만 세액공제할 수 있다.

  (을설)

   - 공정율에 관계없이 선박건조 완료시점에 선박가액 전부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세액공제할 수 있다.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에 앞서 건조중인 선박을 리스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