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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3224생산일자 1994.11.29.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지방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중에 있는 갑법인이 대도시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을법인을 흡수합병 한 후 피합병법인(을법인)의 공장을 합병후 존속법인(갑법인)의 신축중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종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전에 투자한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 (갑사+을사=갑사+을사)로 흡수합병 되는 경우

을법인공장

------------>

(을공장양도가(60) 전액투자)

갑법인소유 공장(지방)

대도시 내에 위치

1995.12.31 이전에 매각

매각예정액 : 60

A프로젝프 투자설치 공장

을공장 매각후 2년내 준공

합병전 : 갑법인기존투자액(60)

합병후 : 갑법인투자액(40)

[질의내용]

 (갑설)

  - 합병전 갑회사의 투자액(60)과 합병후 투자액(40)이 공장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액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을설)

  - 합병후 투자액(40)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