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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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법인46012-3256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출목적과 재단법인 ○○체육센터 육상연합회의 사업내용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체육센터 육상연합회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3...18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