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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등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3261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의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의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여 지급중지 된 어음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고 저당권 설정되지 않음

○ 채무자는 현재 법정관리 신청중 임.

[질의내용]

 당 회계 연도 말까지 법정관리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