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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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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지번 상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법인46012-3263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동일 지번 상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 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동일 지번 상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가와 주택전체(부속 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지번 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상가건물 면적이 주택 건물 면적 보다 큰 경우 특별 부가세 과세대상

 - 상가 부분에 한하여 특별부가세 과세

 - 상가와 주택 전체를 특별부가세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