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 조건부 양도에 해당 여부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할부 조건부 양도에 해당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법인46012-3273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2. 귀 질의2의 사례와 같이 1992.11.29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 부가세 계산시의 양도 시기는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및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11.09 계약기간 3년, 부 불금 수령은 계약일로부터 매6개월마다 분할 수령(첫 회 부 불금 1993.05.09 수령)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 완납일 전까지는 점유사용 및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함
[질의]
- 이 경우 장기할부 조건부 양도에 해당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를 1993.12.31 개정 전의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는 것인지의 여부
※ 1992.11.09 양도한 것을 볼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거 최종 잔금수령일이 속하는 1995년 사업연도에 일시 손익계상 및 특별 부가세 신고 가능
- (개정규정에 의할 경우)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 불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는 때(부불기간 1년 이상)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