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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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중복적용가능 여부법인46012-3276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두 개의 조세특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그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외자도입법 제14조(소득세등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공제순위에 대하여 질의함.
※ 당사는 외자도입 인가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계속 적용하여온 업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외자도입법 제14조 【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