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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년이상 업무용에 직접 공한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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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이상 업무용에 직접 공한 농어민 지원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법인46012-3280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1992사업년도에 대체취득자산을 선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1992사업년도에 대체취득자산을 선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34호에서 규정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토지 및 건물)을 이전목적으로 1992.07.29자로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19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적용을 받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