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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답을 이용하여 생산한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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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답을 이용하여 생산한 곡물을 매각할 경우 발생한 소득이 수익사업의 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2-3281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답을 이용하여 수확된 쌀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답 등의 농지ㅣ에서 곡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답을 이용하여 수확된 쌀의 매각수입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20【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