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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의로 등기후 양도한 공동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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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 명의로 등기후 양도한 공동취득 토지를 법원 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른 일방의 소유지분토지가 양도당시 미등기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82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법인 명의로 단독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등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과”을“법인이 공동으로 토지구입

 * 각각 토지(자산)로 장부에 계상

  - 전전 소유자와 소송문제로“을”법인 명의로 단독 등기하여 소송대행

○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을󰡓법인 명의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 배하고 특별부가세 신고

 * “갑”법인은 미등기 자산으로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됨.

[질의]

 그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을󰡓법인 단독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공동명의로 등기될 경우 󰡒갑󰡓법인의 동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