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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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생긴 차익의 수익사업 여부법인46012-32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제1조제1항제6호에 계기하는 고정자산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제1조제1항제6호에 계기하는 고정자산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공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임의평가함으로써 생긴 차익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수익차익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