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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비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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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3308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차고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상 차고용 토지로 보아 최저보유차고지 면적은 업무용에 해당함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을 받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등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차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 여부

  갑설)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라목의 차고용토지로 보아 최저보유차고지 면적은 업무용에 해당함

  을설)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가목의 “자가전용주차장”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