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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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법인46012-3310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의 경우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시 (당초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은 확인됨)
-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는 환산가액인지 시가표준액인지 여부
- 당초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시행령 제124조의2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9조의 2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