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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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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처리
법인46012-3330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 사례

  - 1993년 공장용 토지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 1994년말까지 토지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선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 1994사업연도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