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용선중개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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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용선중개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법인46012-3331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용선중개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 >
○ 선박의 용선중개수수료를 지급운임(용선료)에 대하여 일정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지급운임이 항해완료시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선중개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운임(용선료)의 산정 (일당*항해일수)
예) $ 10,000/일 x 55일 = $ 550,000 ……… 운임(용선료)
↓ 1%
$ 5,500 ……… 중개수수료
※ 항해일수는 항해가 완료되어야 확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