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장부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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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장부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3333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지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장부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 사례
- 1994.05.30 : 계약금 1,000,000 (소유권 이전등기)
- 1995.05.30 : 1차중도금 2,000,000
- 1996.05.30 : 2차중도금 2,000,000
- 1997.05.30 : 3차중도금 2,000,000
- 1998.05.30 : 잔금 2,000,000
[질의]
위와 같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할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소득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