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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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의 해당여부법인46012-3341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건물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의 해당여 >
<현황>
(건물이용계획)
○ A 건물 : 95% 자가사용
○ B 건물 : 100% 임대
* B 건물이 임대전용에 해당될 경우 A,B
100% 이상씩 사용할 예정임
[질의]
1. 건물연면적의 10% 이상 직접사용여부를 판단
위와 같이 서로 연접한 토지에 2개의 건물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 각 건물별로 판정하는지, 두 건물을 합한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갑설) 두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
을설) 각각의 건물을 기준으로 판정함
2. 위사례에서 A 건물과 B 건물 사이에 지하 또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도 질의1의 갑설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