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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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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342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급여지급기준은 매년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변경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등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이 아니고

 ○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여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사용인등 구분없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 급여지급기준은 매년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변경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함.

 ○ 출자임원등에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가능여부

 갑설)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을설)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산입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상여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