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한 금액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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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 해당여부법인46012-3343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의 공장설치비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당해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무역장벽 타개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중간제품을 생산, 이를 수입하여 재가공한 후 해외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에 자본을 출자ㆍ설립한 법인의 공장설치비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당해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 해당여부>
<현황>
○ 내국법인이 EC등 경제블럭화등 무역장벽을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함
○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수입한 후 재가공하여 수출함 (일부 현지판매 있음)
<자금대여사유>
○ 현지법인의 설립초기에는 막대한 공장설립비용이 소요되나, 대외 신용도가 없어 해외현지에서 직접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함
<자금조달내역>
○ 내국법인이 재무부로부터 자금조달승인을 받아 차입한 후,
○ 한국은행으로 부터 해외투자승인(금액, 용도, 기간, 금리 등)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함
○ 대여이자는 차입금의 이자보다 높게 받음
[질의]
1. 위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여부
갑설)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됨
2. 위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인정이자계산)
갑설)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지 않음
을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계산, 익금가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