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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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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345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대물사고에 대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대물사고에 대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운송사업법인이 대불사고 1건당 10만원씩 택시공제조합에 납부 (회원의 결의) 하는 금액

 -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손금산업인지 여부

 - 사고로 인한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불산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6조 제4호 【손금불산입】

 ○ 통칙 2-9-3...16 【벌과금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