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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금전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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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금전을 출연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347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충당을 위하여 공사비를 출연하는 회원에 한하여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 제공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ㆍ사용범위등이 불분명하나,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소유건물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금전을 출연하는 것은 사무실 임차료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충당을 위하여 공사비를 출연하는 회원에 한하여 건물을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 제공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