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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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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46012-3351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 경리담당자로서 ○○(주)는 제조업, 수산업 및 부동산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는 분양하고 상가는 임대코져 계획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상 전체 건축물 면적중 주거용 면적비율이 51% 이상일 경우 아파트분양가격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주거용 면적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주상복합건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득하여 아파트 분양가격등의 승인절차없이 분양할 경우 아파트에 대한 법인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건축개요

  총 건축면적 : 67,500㎡

  - 아파트 : 29,000㎡ (43%, 89평형 99세대)

  - 상 가 : 38,300㎡ (57%)

 ○ 과세대상 여부 요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토지등의 범위) 제5항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시점의 기준으로 볼때 아파트(주택)뿐이므로 법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위와 같은 법령 조문 제6항 제5항의 경우 주택 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건축시점의 기준으로 볼때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