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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시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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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3355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4조의 3 제 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지번상에 주택(APT)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른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1)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분양할 경우 다른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 하는지 여부

 2) 주상복합 신축시 APT면적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분양상가 면적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주상복합건물 신축하여 각각 분양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4조의 3 제 6항의 적용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