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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처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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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처리 여부
법인46012-3356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정년퇴직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정년퇴직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공무원의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해당되는 자가 퇴직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처리 여부

 -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의 여부

 - 특별손실이나 영업외비용으로 계상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금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