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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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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357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퇴직 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퇴직 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12,000,000(손금부인된 유보소득 2,000,000포함)

 종업원 퇴직신탁 잔액 : 8,000,000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20,000,000

○ 사내 퇴직급여충당금 12,000,000 중 유보처분된 2,000,000 원을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사외에 가입코자 함

[질의]

 유보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과 사외 종업원퇴직 신탁 가입에 대한 세무처리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결산조정을 통하여만 손금용인 받을 수 있다.

  (을설)

   - 신고조정으로도 손금용인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