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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회계처리
법인46012-3368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의 완불일 및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 그 대금의 완불일 및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관광호텔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주주.임원) 소유토지를 법인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 1991.06.19 계약체결 및 계약금 620백만원 지급 (- 1991.06.21 등기이전)

  - 1991.07.30 1차중도금 270백만원(미지급)

  - 1991.09.15 2차중도금 310백만원(미지급)

  - 1992.06.30 잔금 773백만원(미지급)

   * 1991.09.16 미지급분에 대하여 변제기일까지 일반법정금리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함(매도인도 이사이므로 이사록에 기명날인함)

[질의]

 ○ 위의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처리방법 여부

  (갑설)

   - 당기비용처리

  (을설)

   - 토지원본에 가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