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회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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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인정이자 계산법인46012-3370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가 종결결정 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정리계획의 완료일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가 종결결정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있어 그동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았음
- 동결기간 : 2000년
- 대 여 금 : 50억
○ 상환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오던중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종결하였음
- 정리절차를 종결하더라도 기 인가된 상환계획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 당초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거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