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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계류중에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법인46012-3386생산일자 1994.12.12.
AI 요약
요지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계류중에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 공사대금 : 40억

 - 1991.08 완공예정으로 착공

 - 1992.02 일부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로 1억5천만원 증액변경계약

 - 1992.05 완공

○ 1991.08~1992.05 까지의 지체기간에 대한 소 제기로 갑법인 승소(1심)

 - 지체상금 3억 및 이자 4천만원 수령(예수)

○ 1994.05.24 항소심에서 을법인 일부 승소

 - 지체상금 9천만원 및 이자 5백만원 반환

○ 1994.11 현재 (갑) 및 (을)이 상고하여 대법에 계류중임

[질의]

 ○ 위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갑설)

   - 대법원 확정판결일

  (을설)

   - 완공일

  (병설)

   - 일심판결에 의한 지체상금 수령일

  (정설)

   - 항소심 판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