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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이 완공된 후 증빙에 의해 차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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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이 완공된 후 증빙에 의해 차입을 받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법인46012-3391생산일자 1994.12.12.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개시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개시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건설이 완공된 후에 금융기관 측에 시설설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후 시설대 차입을 받았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갑설)

  -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