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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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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3394생산일자 1994.12.12.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미분양 상가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 등 및 준공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부분을 포함함) 및 그 부속토지(동 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함)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신축분양중에 있으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일부세대가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 임대기간 : 1년

 - 임대료 : 보증금만 수령

 - 관리비 : 임차인 부담

[질의]

 1.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임대전용부동산 (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해당여부

 3. 특별부가세 납부대상 해당여부(일시임대 후 분양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토지 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