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비용으로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08생산일자 1994.12.14.
AI 요약
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생산자 물가상승율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비용으로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