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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비영리법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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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410생산일자 1994.12.14.
AI 요약
요지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 재단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18 【장학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