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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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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장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업 판정
법인46012-3429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목장용부동산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일정기준 면적 이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당해 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하여 신선ㆍ냉장ㆍ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봄
회신
목장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하여 신선ㆍ냉장ㆍ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목장용부동산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일정기준면적 이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하여 냉동ㆍ냉장ㆍ숙성후 판매하는 것이 축산물을 당해제품의 원재료로 사용시 축산업으로 보도록 한 규정(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