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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의 유상증자시 ...
질의회신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440생산일자 1994.12.16.
AI 요약
요지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상호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중 일부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