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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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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443생산일자 1994.12.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체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체신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출연하는 금액이 법정기부금(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손금용인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 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